구직 급여 신청 서류, 지급액 산정, 신청 기한 및 방법



구직 급여 신청 서류와 신청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 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재 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조건에 관해 알아두시고 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겁니다.

구직 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 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10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 구직 급여

 

이 글에서는 실업 급여 중에서도 구직 급여에 필요한 신청 서류와 지급액 계산 방법,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구직 급여 신청 서류

이직 확인서 고용 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 통장 사본

 

  • 이직 확인서 :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 퇴직일, 근무 기간, 퇴직 사유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고용 보험 상실 신고서 : 퇴사 후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고용 센터에 신고하는 서류

 

  •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발급 ⇒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 구직 급여를 수령할 통장의 사본

 

구직 급여의 경우에는 구직 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판단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 성과를 토대로 차등 지급됩니다. 우수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의 80%, 보통인 경우에는 60%, 미흡한 경우에는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하게 되었던 사유질병이나 부상 때문이라면,

  1. 재직 중 발병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사 진단서
  2. 사업주에게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 병가, 휴직 요청한 증거
  3. 질병, 부상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호전 여부)
  4. 치료 기간에 대한 증빙 자료 (입퇴원 확인서, 통원 치료 내역)

등이 있어야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구직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 소정 급여 일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실업자가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 보험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입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단, 구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에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시급 최저 임금 80% x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참고로 2023년은 하한액이 61,568원이며 최저 임금의 변동에 따라 지급액도 변동 됩니다.

 

 

계산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모의 계산기를 통해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구직 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퇴사한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구직 급여는 ‘구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여하로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급 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구직 급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학습 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도 같이 준비하셔서, 온라인 교육 종료일 14일 이내에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

 

교육 이수 후 위의 이미지 상 오른쪽에 있는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항목을 눌러 신청합니다.

신청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주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구직 활동을 지속하며 그 성과에 따라 구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만료 되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종 연장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연장 급여는 구직 급여의 70%만 지급 됩니다.

 

구직 급여 절차

 

고금리 고물가 사회를 반영하듯 실업 구직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고, 고용 시장도 불안한 요즘에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일인 만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최대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